2006년09월10일 94번
[교통관계법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의 벌칙 규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 ① 평가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대행자
- ②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③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④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30%)
문제 해설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의 벌칙 규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대행자" 입니다. 이는 평가 대행자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조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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