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92번

[건축관계법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축 기준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2이내의 증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이내의 증축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이내의 증축
(정답률: 61%)

문제 해설

건축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작은 증축일수록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이 중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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