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81번

[건축관계법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는? (단, 평행주차형식으로 일반형인 경우)

  • ①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 ②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 ③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
  • ④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
(정답률: 67%)

문제 해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와 동시에 운전자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는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량의 크기와 운전자의 출입 및 조작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주차하기 어렵고, 운전자의 출입 및 조작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너비는 충분하지만 길이가 짧아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너비와 길이 모두 충분하지만, 너무 큰 공간을 할당하면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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