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8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 조영재의 위쪽에서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나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 ① 1.2
- ② 1.5
- ③ 2.5
- ④ 3.0
(정답률: 30%)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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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선의 지름이 22.9kV 가공전선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공전선로의 지름은 22.9kV의 전압 등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가공전선로의 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공전선로의 지름을 가정하여 계산한다.
22.9kV 가공전선로의 지름이 25mm일 때,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 (전선 지름 + 건조물 지름) × 1.5
= (25mm + 0mm) × 1.5
= 37.5mm
이 결과를 m 단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37.5mm = 0.0375m
따라서,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0375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1.2", "1.5", "2.5"보다 작으므로 정답은 "3.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