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8월31일 6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① 행정자치부장관
  • ②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③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④ 시∙도지사
(정답률: 65%)

문제 해설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이므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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