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10월01일 45번

[시각디자인론]
의뢰자가 디자이너에게 일정금액으로 디자인계약을 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시간적 요금제도
  • ② 사용료 제도
  • ③ 일정요금 제도
  • ④ 계약요금 제도
(정답률: 52%)

문제 해설

일정요금 제도는 디자인 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간적 요금제도와는 달리 프로젝트의 복잡도나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 않으며, 의뢰자는 디자인 비용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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