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중 폐수수탁처리업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처리시설능력의 2.5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m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m3이상의 탱크로리, 1m3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 ④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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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바르다. 폐수처리시설은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처리시설능력의 2.5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