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 ③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 ④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입니다. 이유는 방지시설의 면제기준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이미 폐수가 처리되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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