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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