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16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의 폐수 재이용률이 70%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은?

  • ① 100분의 40
  • ② 100분의 50
  • ③ 100분의 60
  • ④ 100분의 80
(정답률: 34%)

문제 해설

폐수 재이용률이 70%인 경우,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폐수의 양은 원래의 30%만큼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은 100%에서 30%를 뺀 70%가 됩니다.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70이 되며, 이는 보기 중에서 "100분의 80"이 아니므로 정답은 "100분의 80"이 아닌 다른 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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