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음이 말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환경과학원
  • ②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③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답률: 63%)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입니다. 이는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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