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1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익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② 발전소의 발전설비
  • ③ 제조업의 배출시설
  • ④ 공공사업에 의한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정답률: 84%)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공익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에 의한 공공기관의 배출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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