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5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방재청장 등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 ①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②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소방대상물이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④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81%)
문제 해설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소방대상물이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소방대상물이 예방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지만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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