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4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에 규정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④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답률: 60%)

문제 해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소방 및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소방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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