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52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몇 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20일
(정답률: 75%)

문제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몇 일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계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일"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