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7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 ① 수시
  • ② 연 1회
  • ③ 연 2회
  • ④ 연 4회
(정답률: 58%)

문제 해설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연 1회"이다. 이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 1회의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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