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7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① 2천제곱미터, ② 100개
  • ② ① 1천제곱미터, ② 100개
  • ③ ① 2천제곱미터, ② 200개
  • ④ ① 1천제곱미터, ② 200개
(정답률: 53%)

문제 해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규모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① 2천제곱미터, ② 100개)이다. 즉, 대상 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시설의 개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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