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92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안전지대
  • ② 횡단보도
  • ③ 보행자전용도로
  • ④ 길가장자리 구역
(정답률: 43%)

문제 해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된 구역으로,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사용하는 표시된 구역이며,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길가장자리 구역은 도로와 인접한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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