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9월04일 93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통수요관리시행을 할 수 있는 자는?

  • ① 국무총리
  • ② 건설교통부장관
  • ③ 시장
  • ④ 도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교통수요관리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시행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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