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94번

[건축관계법규]
연면적의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가?

  • ① 1,500m2이상
  • ② 3,000m2이상
  • ③ 5,000m2이상
  • ④ 10,000m2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면적이 큰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규모인 만큼 인원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대피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확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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