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05월26일 84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0m2이상인 건축물
  • ②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이상인 건축물
  • ③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0m2이상인 건축물
  • ④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37%)

문제 해설

층수가 높거나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인명·재산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더욱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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