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제조)보안 책임자 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이라도 면허증의 기재 사항 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④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이라도 면허증의 기재 사항 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면허증의 주소변경 신고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도시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면허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정한 절차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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