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제조)보안 책임자 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이라도 면허증의 기재 사항 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④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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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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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면허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정한 절차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