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법규상의 내용에 한함)

  • ①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 ③ 운반을 완료한 때
  • ④ 운반중 교통사고가 난 떄
(정답률: 30%)

문제 해설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동안 발급되는 문서이며, 운반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화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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