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10월01일 59번

[임의 구분]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② 측량의 종류 및 손실발생의 사실
  • ③ 협의의 내용
  • ④ 측량의 실시기간
(정답률: 36%)

문제 해설

재결의 신청서에는 측량의 실시기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측량의 실시기간이 손실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실발생 사실과 측량 종류, 그리고 협의 내용과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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