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41번

[조경설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① 보행장애물인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이다. 이유는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사진 접근로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설계하여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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