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82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력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무선 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이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이 아닌 경우이다.)
- ① 1.5
- ② 2.2
- ③ 2.5
- ④ 4.5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전력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과 접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는 전기적으로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전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의 안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안전율은 전선로의 전압과 전류,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의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력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의 경우,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설비가 전력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안전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5"가 정답이 된다.
전력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트주의 기초의 경우,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설비가 전력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안전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5"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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