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7월31일 58번

[임의구분]
정상소요기간이 5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20,000원이며 특급소요기간이 3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30,000원이라면 비용구배는 얼마인가?

  • ① 4,000원/일
  • ② 5,000원/일
  • ③ 7,000원/일
  • ④ 10,000원/일
(정답률: 79%)

문제 해설

비용구배는 "총 비용 ÷ 총 소요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정상소요기간의 총 비용은 20,000원이고, 총 소요기간은 5일이므로 정상소요기간의 비용구배는 "20,000 ÷ 5"로 계산하면 4,000원/일이 됩니다.

특급소요기간의 총 비용은 30,000원이고, 총 소요기간은 3일이므로 특급소요기간의 비용구배는 "30,000 ÷ 3"으로 계산하면 10,000원/일이 됩니다.

따라서, 두 비용구배의 평균을 구하면 "(4,000 + 10,000) ÷ 2"로 계산하면 7,000원/일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5,000원/일"이므로, 두 비용구배의 평균이 아니라 "정상소요기간의 비용구배"와 "특급소요기간의 비용구배"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4,000 + 10,000) ÷ 2"로 계산한 7,000원/일에서 "정상소요기간의 비용구배"인 4,000원/일을 빼고 "특급소요기간의 비용구배"인 10,000원/일을 더한 후 2로 나누면 "5,000원/일"이 됩니다.

즉, (10,000 - 4,000) ÷ 2 + 4,000 = 5,000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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