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71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벌칙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3%)

문제 해설

보일러는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면, 이는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련 법령인 보일러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벌칙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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