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ㆍ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80퍼센트 이상의 효율로 억제ㆍ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ㆍ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과는 관련이 없다.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ㆍ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의 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관로의 검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하수관로의 누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ㆍ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의 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관로의 검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하수관로의 누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