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검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검사용 시료
- ②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 ③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함)
- ④ 제품의 판매계획
(정답률: 83%)
문제 해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항목 중에서 "제품의 판매계획"은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용 시료,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함)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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