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75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얼마로 하는가?

  • ① 7일
  • ② 15일
  • ③ 30일
  • ④ 60일
(정답률: 44%)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부과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할 때 이러한 납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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