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7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에 있어 LPG·CNG 검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 ②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③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 ④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정답률: 72%)

문제 해설

LPG·CNG 검사장비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에 해당하는데, 증류시험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LPG·CNG와 같은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의 연료에 대해서는 증류시험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류시험기는 액체 연료의 증류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액체 연료의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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