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92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79%)

문제 해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교통안전정책을 일정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시간 동안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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