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98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몇 년마다 그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단, 국가지원지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52%)

문제 해설

도로법 제2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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