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88번

[교통관계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 ① 3개월 이내
  • ② 6개월 이내
  • ③ 1년 이내
  • ④ 2년 이내
(정답률: 45%)

문제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 일부를 중단하게 되어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