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95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이를 제거하여 보간한 때에는 그 인공구조물을 보관한 날부터 며칠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① 14일
  • ② 10일
  • ③ 7일
  • ④ 5일
(정답률: 67%)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 보관한 경우, 그 인공구조물을 보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아내어 고지하거나,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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