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95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으로, 도시의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이 아니며,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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