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82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① 접도구역
  • ② 연도구역
  • ③ 보존구역
  • ④ 풍치구역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접촉하는 지점인 보도와 도로 사이의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주차나 물건 보관 등이 제한되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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