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97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자는?

  • ① 시장
  • ② 지방경찰청장
  • ③ 도로관리청
  • ④ 국토해양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지방경찰청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도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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