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86번
[건축관계법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잇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아파트
- ② 고등학교
- ③ 초등학교
- ④ 노유자시설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중 하나이지만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용 건물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는 건축물에 속하지만, "고등학교", "초등학교", "노유자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공공시설이므로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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