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90번
[건축관계법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 ②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 ③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 ④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정답률: 66%)
문제 해설
부설주차장은 인근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므로, 시설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지 인근의 범위는 시설물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가 가장 적절한 범위입니다.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는 너무 가깝고, 시설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는 직선거리는 충분하지만, 도보거리가 짧아서 이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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