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77번

[건축설비]
공동주택에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리인실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출입구의 개폐기능
  • ② 전기절약을 위한 전등 소등 기능
  • ③ 비상 푸시버튼에 의한 비상통보기능
  • ④ 방범스위치에 의한 불법침입통보기능
(정답률: 69%)

문제 해설

공동주택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은 주출입구의 개폐기능, 비상 푸시버튼에 의한 비상통보기능, 방범스위치에 의한 불법침입통보기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절약을 위한 전등 소등 기능은 인터폰의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별도의 전기제어 시스템이나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공동주택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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