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93번

[건축관계법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 ① 용도구역
  • ② 용도지구
  • ③ 도시계획지역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률: 61%)

문제 해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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