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82번
[건축관계법규]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4%)
문제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이 많이 건설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총 면적으로, 건축물의 크기와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매우 큰 규모의 건축물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시 계획과 교통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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