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8월07일 96번
[건축관계법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인근부지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도보거리로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① 300미터
- ② 400미터
- ③ 600미터
- ④ 800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사이의 도보 이동 거리는 최대한 짧아야 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인근부지에 설치될 때는 일반적으로 6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부설주차장과 시설물을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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