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의 운반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도폭선 1000m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 ② 미진동파쇄기 3500개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 ③ 화약류 운반개시 1시간 전에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운반신고를 하였다.
  • ④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화약류의 사용 후 반납을 고려하여 화약류의 사용 종료시까지 소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폭선 1000m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가 틀린 것이다. 화약류 운반 시에는 운반 거리에 따라 운반신고 여부가 결정되는데, 도폭선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거리가 500m이하이다. 따라서 1000m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는 화약류의 사용 종료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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