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07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의 운반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도폭선 1000m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 ② 미진동파쇄기 3500개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 ③ 화약류 운반개시 1시간 전에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운반신고를 하였다.
- ④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화약류의 사용 후 반납을 고려하여 화약류의 사용 종료시까지 소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0년06월06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3월20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5월25일
- 2002년09월08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는 화약류의 사용 종료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