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와 관계 없는 사항은?

  • ①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②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66일이 지난 사람
  •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732일이 지난 사람
  • ④ 화약류와 관련된 허가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받아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6월 이상 지난 사람
(정답률: 0%)

문제 해설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와 관계 없는 사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66일이 지난 사람" 이다. 이유는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는 법률상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366일이 지난 사람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화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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