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

  • ① 동사무소에서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 ②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③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를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에서도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서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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