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
- ① 동사무소에서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 ②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③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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