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31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 토지 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15일
- ③ 40일
- ④ 60일
(정답률: 69%)
문제 해설
토지 등기법 제9조에 따르면,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소유자는 등기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 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토지 등기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규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