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112번
[조경관리론] 건설공사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단,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적 용한다.)
- ① 굴착면의 높이가 1.5m 되는 지반 굴착
- ② 3톤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③ 높이가 2m이상의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 ④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정답률: 56%)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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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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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서는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 보기 중 3톤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높이가 2m 이상의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은 모두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지만, 굴착면의 높이가 1.5m 되는 지반 굴착은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굴착면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